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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by 애매모호한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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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간 12만 원 한도로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여 야합니다.

 

 

 

2. 신청절차

 

신청사이트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관련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3. 준비 사항

 

인증서 (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4.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5. 지급방법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또한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교통비 지원은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한 내역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교통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7.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분과 청년들은 날짜 잊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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