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4년 1월 2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500 가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0 가구 내외와 빈곤, 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재산 소득환산 등의 이유로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350 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4.1.2(화) ~ 1.12(금)까지 모집을 합니다. 시행 첫 2일간은 출생연도의 짝수와 홀수를 기준으로 지원 기간을 나누어 2차는 짝수, 3차는 홀수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서울 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모바일로도 신청가능)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안심소득 알아보기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원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안심소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는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선정방법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를 무작위 추출, 소득, 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복지 정책과 같은 정책들이 많아져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심소득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