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리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신 후 꼭 13월의 월급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것은 예상 세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1) PC버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자동계산 →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총 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2) 모바일 버전: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 계산기 →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입력 → 결과확인
서류 제출기간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24년 1월 15일에서 2월 15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많기도 하고 공제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증명 서류들을 조회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올해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오픈되었다고 하니 접속하셔서 복잡한 연말정산을 빠르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로 접속하세요.
■ 편하신 방법대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작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각종보험료, 개인연금 등 공과금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병원비등 자신이 소비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서류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셔야 제대로 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항목에서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난임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
- 월세 세액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 작년에 성인이 된 자녀 의료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의료비
- 동네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등 의료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은 최종세액이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 보다 크다면 환급, 최종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납부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환급금이 생기셨다면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지만 간혹 회사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년 동안 납부하신 세금 중 공제받으실 수 있는 부분 잘 챙기셔서 꼭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