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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by 애매모호한 2025. 5. 4.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등 에너지 사용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계절이 되면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역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신청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아주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챙겨가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의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은 보통 매년 5월~9월 사이 접수되며, 2025년에는 5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아래의 세 가지 중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해서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이 서명이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or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처리합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 시 유의사항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295,200원407,500원532,700원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하절기 (여름):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 요금은 한전에 자동 반영됩니다.
동절기 (겨울):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등유, LPG, 연탄, 도시가스등 연료 구입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시다면 신청과 동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KB국민, BC카드, NH농협에서 사용가능)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여부인지 확인하기
☑️ 세대원 중 장애인, 노인, 영유아, 중증질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발급가능)
☑️ 신청 후 문자나 유선으로 바우처가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문의처

  • ☎ 한국에너지공간 콜센터: 1600 - 3190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 👇 공식 홈페이지 아래 링크로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2025년에도 우리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기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년과 비슷하게 5~6월 사이에 공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좋은 복지제도는 미리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만 전기요금과 냉난방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이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