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과의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동 관련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큼, 이번 정책은 건강을 챙기면서 세금 혜택까지 눈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
-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
-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내에서 문화비와 함께 적용
즉 기존 도서·공연·영화 관람등과 마찬가지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항목으로 포함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얼마나 공제될까?
- 이용료의 30%를 공제
- 연간 한도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시 적용 가능
예를 들면 1년에 200만 원을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 사용했다면 그중 60만 원 (200만 x 30%)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시설이 해당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지정한 전국 1000여 개의 등록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결제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무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 시설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단 카드사 또는 홈택스에서 문화비 사용 내역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하므로 가맹점 여부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7월부터 시행되는 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을 장려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문화비 공제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비용도 절세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운동을 망설이던 분들에게는 이 정책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소득공제가 되는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고 연말정산 때 좋은 혜택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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